❍ 30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사업 수행에 있어 공단이 운용관리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공단과의 파트너쉽(Partnership)을 발휘할 수 있는 자산관리기관 추가 선정
❍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자산관리기관을 분리 운영함에 따라 3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 서비스 지원 및 중장기적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최적의 자산관리기관 추가 선정
- 중소영세사업장에 퇴직연금 공적서비스를 제공하여 퇴직급여 체불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 저소득 근로자의 노후 생활 안정 도모(’12.7.26.부터 4인이하 → 30인이하 사업대상 확대)